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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금융 마스터: 세금편

차일드베네핏, Canada Child Benefit (CCB), 신청방법

by 캐나다금융마미 2022. 12. 8.

캐나다에 거주하시면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챙겨서 받아야 하는 세금 혜택! 차일드 베네핏은 무엇이며 신청자격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 정확하게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언제 받을 수 있는 건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차일드 베네핏은 무엇이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What is Canada Child Benefit and Who Can Apply?

CRA에서 관할하는 CCB라고 불리는 이 혜택은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정부에서 육아 지원금처럼 매달 면세가 된 금액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에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밑에 조건들에 다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 18세 이하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가정

2) 아이의 주 양육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혼한 가정 또는 부모나 따로 사는 경우, 주양육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사람 

(캐나다에서 일을 하며 세금을 내고 있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

4) 본인 또는 파트너/배우자가 이 중에 한 가지는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임시거주자 중 18개월 이상 캐나다에서 거주했으며 19개월에 유효한 비자가 있는 사람.

 

위탁 양육 아동은 이 혜택에 해당되지 않으며 친족관계인 경우는 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주 양육권자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서는 아이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 이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주 양육권 자라면 아이의 하루 일과와 필요한 부분을 관리하고 처리해주며, 아이의 의료 부분 또는 기타 양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사는 부모 또는 파트너 중 한 명이 여성인 경우, 여성인 부모가 주양육자로 간주되며 이 여성이 CCB를 신청해야 하며 금액은 어느 부모가 신청하든 같습니다. 만약, 남성 부모가 주양육자인 경우 CCB를 신청할 때 여성 부모가 사인한 문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부모가 동성인 경우라면 둘 중 한 사람이 모든 자녀에 대한 차일드 베네핏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일 부모가 따로 살면서 아이의 양육권을 공유하는 경우,

60% : 40% 비율로 아이의 양육권을 공유하는 경우는 양쪽 부모 다 따로 신청이 가능하며, 한 부모가 60% 이상인 경우는 주 양육권자로 간주되어 한쪽 부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0%의 양육권을 소유한 부모는 CCB 혜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한 부모가 주 양육권 자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아이와 오래 사는 경우 (예로 여름 동안 계속 데리고 있는 경우) 이 부모가 혜택을 신청할 수 있고, 아이가 다시 주 양육권자에게 돌아갈 때 다시 주 양육권자가 이 혜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하는 방법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바로 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아이가 태어났을 때

2) 아이가 부모와 살게 됐을 때, 또는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과 살다가 본인에게 다시 돌아온 경우

3) 양육권을 공유하는 경우

4) 주 양육권자인 경우

5) CCB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혜택 신청 시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CRA에서 자동으로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출생신고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신청 후 8주안에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 양식을 작성 시 CCB 신청에 동의하고 CRA에 정보 공유한다는 내용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만일, 출생신고양식 작성 중 CRA 정보 공유란에 동의하지 않음으로 표시되면 따로 차일드 베네핏 신청을 해야 하므로 주의해서 이 부분에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SIN 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프로세싱이 지연될 수 있고 CRA에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CRA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출생신고 작성시 CCB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CRA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후 My Account에서 Apply for child benefits를 클릭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넣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세싱도 신청 후 8주 안에 양육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메일로 보내는 경우

이 경우 11주안에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고, Form RC66을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셔서 작성 후 보내시면 됩니다. 

 

*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혼 가정 또는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 여성 부모가 주양육자로 간주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성 부모가 사인한 서류가 추가 요구됩니다. 

또한, 아이가 1살 이상이고 어느 곳에서 태어났든 (캐나다 또는 다른 나라) 캐나다의 세금 혜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아이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아이가 신청인과 살게 된 지 11개월이 넘어서 신청하는 경우 또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에 새로 이주했거나 다시 캐나다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도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양육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매 월 양육수당은 자녀의 수와 나이, 결혼 유무 그리고 가족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수당 계산 방법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가 2021년 세금 신고 내역에 따라 측정되고, 신청인의 신고 내역 중 라인 23600과 파트너의 23600 라인을 합친 금액에 장애인 적금 플랜 (RDSP)를 받는 분이 있다면 이 내역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만일 이 계산된 금액이 $32,297 이하인 경우 양육수당 최고액을 받을 수 있으며, 6살 이하의 아이 한 명 당 일 년에 $6,997 (한 달 $583.08)을 받을 수 있고, 6살에서 17살인 경우 일 년에 $5,903 (한 달에 $491.91)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소득이 $32,297과 $71,060 사이라면, 아이가 한 명인 경우 본인 소득에서 $32,297을 뺀 금액에 7%를 곱한 금액이 한 명 당 받을 수 있는 총금액 $6,997에서 감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면 금액을 12개월로 나눠서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6살 이하인 자녀가 한 명이고 계산한 소득이 $45,000이라면,

$45,000 - $32,297= $12,203

$12,203 x 7%= $854.21

 

$6,997 - $854.21= $6,142.79 

즉, 일 년에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이 $6,142.79이고 이 사람은 매월 $511.90을 받게 됩니다. 


만일, 자녀가 한 명이고 계산한 소득이 $71,060 이상일 때는, 본인 소득에서 $71,060을 뺀 금액에 3.2%를 곱한 후 $2678을 더한 금액이 총금액 $6,997에서 감면됩니다. 

 

예를 들면, 6살 이하인 자녀가 한 명이고 계산된 소득이 $100,000일 때,

$100,000 - $71,060= $28,940

$28,940 x 3.2%= $926.08

$926.08 + $2678= $3604.08

 

$6,997- $3,604.08= $3,392.92

즉, 일 년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이 $3,392.92이고 이 사람은 매월 $282.74를 받게 됩니다. 


아이가 두 명 이상인 경우라면, 계산 방법은 비슷하나 곱하는 % 비율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계산 내용은 캐나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공유하는 경우, 각각의 부모는 50%의 수당을 받게 되고 계산 방법은 두 부모의 합쳐진 소득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됩니다. 양육수당은 매 년 7월 다시 산정되며 그 전해의 소득 신고 내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언제 수당을 지급받나요?

대체적으로 매월 셋째주 또는 넷째 주에 한 번씩 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일 계산된 일 년 양육수당이 $240 이하일 경우, 매월 지급되지 않고 7월에 일 년 금액을 다 합해서 받게 됩니다. 예정된 날짜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5일 정도의 시간을 더 기다린 후 CRA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녀가 2023년 3월에 태어났다면, 2023년 4월부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2023년 3월에 6살이 되는 경우라면, 해당 3월에는 6살 이하의 비율로 수당을 받고, 그다음 달부터 6 - 17살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만일, 자녀가 2023년 12월에 18살이 되는 경우, 마지막 수당은 그 달 12월에 6 - 17살의 비율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CRA에서 신청서를 받고 난 8주 안에 지급되어야 하고, 메일로 신청한 경우 11주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5. 주의할 점

계속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매 년 세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일지라도 꼭 세금 신고를 하라고 캐나다 웹사이트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양육수당이 멈출 수 있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이 외에도 CRA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집 주소 또는 은행 정보가 변경된 경우, 혼인 여부에 변경이 생긴 경우, 소득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경우, 자녀가 18살 이상인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양육 수당이 멈출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아이의 양육권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CRA에 바로 업데이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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